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현물출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9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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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현물출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이므로 손익은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양도가액은 취득 자산가액으로 한다.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부대비용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이므로 손익은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양도가액은 취득 자산가액으로 한다.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설치비·시운전비·거래처 교육비 등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고 설치비·시운전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치비ㆍ시운전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을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해당 비용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때 자산 양도 손익의 귀속시기와 양도가액.

2. 현물출자 관련 설치비·시운전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의 처리.

회답

1. 현물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으로 한다.

2.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설치비·시운전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56 (<time datetime="2004-09-21">2004.09.21</time> 회신), "해외 현물출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87)
원 제목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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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