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업 법인은 주거지원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 법인은 주거지원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 영위 법인은 과세특례 대상업체에 해당한다.

제조업 영위 법인이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과세특례 대상업체인지를 물었다. 제조업 영위 법인은 과세특례 대상업체에 해당한다. 근로자주택보조금 초과지급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법인은 과세특례대상업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

아 래

질의 내용회신 내용무주택자의 판단 기준일(단, 실제지급일까지 당해 보조금지급 대상주택외 주택보유 금지)제조업영위 법인의 과세특례대상업체 해당 여부해당함.과세특례자 근로자 요건한국주택금융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보조금 초과지급액 손금산입 여부초과지급액은 손금불산입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존재 여부2004.01.01 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제출의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영위 법인의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관련 과세특례 적용 사항.

회답

1. 무주택자의 판단 기준일: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주택 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특례 대상업체 해당 여부: 해당한다.

3. 과세특례자 근로자 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4. 근로자주택보조금 초과지급액 손금산입 여부: 초과지급액은 손금불산입한다.

5.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004.01.01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제출의무가 없다.

  • 요건한국주택금융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03 (<time datetime="2004-08-30">2004.08.30</time> 회신), "제조업 법인은 주거지원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79)
원 제목
제조업법인이 근로자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