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묵시적 계약갱신과 사업자등록 문의에 답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5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묵시적 계약갱신과 사업자등록 문의에 답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갱신은 법무부에 문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 효력과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계약갱신은 법무부에 문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계약갱신은 국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고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1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질의2는 사업자등록과 관련되지만 영위하려는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의 구체적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90, 2000.03.06외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46015-490, 2000.03.06

※ 부가46014-773, 1997.04.10

정제 정리

질의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 여부.

2.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항.

회답

1. 계약갱신의 효력 여부는 국세 관련 법령해석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으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해야 한다.

2.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46015-490, 2000.03.06

※ 부가46014-773, 1997.04.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4-773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490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94 (<time datetime="2004-04-23">2004.04.23</time> 회신), "묵시적 계약갱신과 사업자등록 문의에 답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10)
원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표력 인정여부 및 명도유구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