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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이 국세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50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법인이 국세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해당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의 환급금을 양수법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해당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법인은 불복 결과 발생할 제3의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았다.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가 인용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수법인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 참고 바람.

붙임 :

※ 재조세정책과-271, 2004.03.15

정제 정리

질의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재정경제부 회신내용(재조세정책과-271, 2004.03.15)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03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양수법인이 국세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07)
원 제목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 직접 수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