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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의 납부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공급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용역 공급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서면3팀-156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년 1월 1일 이후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4.1.1. 이후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용역공급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62, 2004.08.03)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1562, 2004.08.03
정제 정리
질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62, 2004.08.03)을 참고한다.
※ 서면3팀-1562, 2004.08.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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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24 (<time datetime="2004-09-02">2004.09.02</time> 회신), "경비용역의 납부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03)
- 원 제목
-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시 환급신청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