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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산 중고차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붙임에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중고자동차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022, 2000.08.21) 및 (간세1235-2434, 1977.08.09)]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22, 2000.08.21
※ 간세1235-2434, 1977.08.09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매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중고자동차 매입 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
회답
관련 참고자료인 부가46015-2022, 2000.08.21 및 간세1235-2434, 1977.08.09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434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022 공동공사용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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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105 (2005.07.15 회신), "누구에게 산 중고차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93)
- 원 제목
-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매입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