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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리업무의 성격·범위·계약방식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474, 2002.8.30.》및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업무의 성격, 관리업무의 범위, 기타 계약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8.30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474, 2002.8.30. 및 조세법령을 참고함.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업무 성격, 관리업무 범위와 계약방식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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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981 (<time datetime="2005-06-29">2005.06.29</time> 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73)
- 원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