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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위한 지점법인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과세사업을 위해 지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위한 지점법인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위해 지점법인을 설립등기하고 운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ㆍ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09, 1993.02.25)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9, 1993.02.25
※ 부가22601-841, 1985.05.07
※ 부가1265.1-796, 1984.04.27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법인을 설립등기·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전세버스운송사업·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위해 지점법인을 설립등기·운영하면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부가46015-209, 1993.02.25, 부가22601-841, 1985.05.07 및 부가1265.1-796, 1984.04.2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41 운수법인의 미등기 지점도 사업장인가?
- 부가46015-209 등기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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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840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과세사업용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66)
- 원 제목
-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