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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확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다.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다. 해당 서류에는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시에는 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등 내용【(부가46015-2654, 1998.11.28외 1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54, 1998.11.28
※ 부가46015-185, 1998.01.31
정제 정리
질의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해당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등 내용【(부가46015-2654, 1998.11.28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 부가46015-2654 닭의 가공 상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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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519 (<time datetime="2005-04-20">2005.04.20</time> 회신), "은행 확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47)
- 원 제목
- 영세율 첨부서류 중 확인서나 거래명세서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