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돌려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용역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돌려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면세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을 때 반환받는 방법을 물었다. 반환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공급받은 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이 면세임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귀사가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82, 1999.07.20)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82, 1999.07.20

정제 정리

질의

면세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떻게 반환받는지.

회답

1. 반환받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082, 1999.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5 (<time datetime="2005-01-06">2005.01.06</time> 회신), "면세용역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35)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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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