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개발조합 거래는 재화·용역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개발조합 거래는 재화·용역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자금 대여라면 해당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도시개발조합과 한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자금 대여라면 해당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공급인지 자금 대여인지는 법률상·계약상 원인과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 도시개발조합 사이의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단순한 자금 대여인지 문제 된 경우이다. 구체적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도시개발조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상, 계약상 원인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법령과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인해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할 예정임.

3.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도시개발조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해당 법인이 도시개발조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는 법률상·계약상 원인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 관련 질의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

3. 질의 내용과 관련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44 (<time datetime="2005-02-18">2005.02.18</time> 회신), "도시개발조합 거래는 재화·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34)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