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4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55, 1999.04.08.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955, 1999.04.08

※ 재소비46015-260, 1996.09.03

※ 부가46015-1498, 1995.08.14

정제 정리

질의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5, 1999.04.08

· 재소비46015-260, 1996.09.03

· 부가46015-1498, 1995.08.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408 (<time datetime="2005-08-29">2005.08.29</time> 회신), "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21)
원 제목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