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 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55, 2000.07.03

※ 제도46015-12089, 2001.07.13

정제 정리

질의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 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붙임:

※ 부가46015-1555, 2000.07.03

※ 제도46015-12089, 2001.07.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92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15)
원 제목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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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