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골뱅이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골뱅이 등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172와 부가1235-2997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 『면세재화 해당여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72, 2002.06.21
※ 부가1235-2997, 1997.09.19
정제 정리
질의
골뱅이 등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참고.
· 재소비46015-172, 2002.06.21
· 부가1235-2997, 1997.09.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2997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172 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87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골뱅이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13)
- 원 제목
- 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