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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다.
집합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인 부가46015-309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관리단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등』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309, 2000.2.15
정제 정리
질의
관리단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09, 2000.2.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09 구입액 비율에 따라 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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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81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자치관리기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08)
- 원 제목
-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 부과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