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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면적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
회답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면적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36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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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9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면세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1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