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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대손채권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 일부를 받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답에는 제도46015-10786 등 네 건의 참고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아파트신축에 따른 도로공사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786, 2001.04.25.) 외 1건 및 (부가46015-1855, 2000.07.29.), (부가46015-807, 2001.05.30.)]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제도46015-10786, 2001.04.25
※ 부가46015-1855, 2000.07.29
※ 부가46015-807, 2001.05.30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아파트신축에 따른 도로공사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786, 2001.04.25.) 외 1건 및 (부가46015-1855, 2000.07.29.), (부가46015-807, 2001.05.30.)]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제도46015-10786, 2001.04.25
※ 부가46015-1855, 2000.07.29
※ 부가46015-807, 2001.05.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부가46015-807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 제도46015-10786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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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70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회수한 대손채권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02)
- 원 제목
-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