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725 외 두 건의 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25, 2000.04.03.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725, 2000.04.03

※ 부가1265.1-2290, 1984.10.29

※ 부가46015-3981, 2000.12.11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 부가46015-725, 2000.04.03

· 부가1265.1-2290, 1984.10.29

· 부가46015-3981, 2000.12.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56 (<time datetime="2005-08-23">2005.08.23</time>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99)
원 제목
아파트 관리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 시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