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725 외 두 건의 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25, 2000.04.03.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725, 2000.04.03
※ 부가1265.1-2290, 1984.10.29
※ 부가46015-3981, 2000.12.11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 부가46015-725, 2000.04.03
· 부가1265.1-2290, 1984.10.29
· 부가46015-3981, 2000.1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81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부가46015-725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56 (<time datetime="2005-08-23">2005.08.23</time>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99)
- 원 제목
- 아파트 관리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 시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