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했다. 해당 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한다.
질의요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08.30
※ 서면3팀-415, 2005.03.25
※ 서면3팀-981, 2005.06.29
※ 제도46011-12621, 2001.08.09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 서면3팀-415, 2005.03.25
· 서면3팀-981, 2005.06.29
· 제도46011-12621, 2001.08.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 제도46011-126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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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54 (<time datetime="2005-08-23">2005.08.23</time> 회신),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98)
- 원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