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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나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98, 1995.08.14. 외 4건)를 참고.
2.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나 관리비 등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498, 1995.08.14
※ 부가46015-393, 2001.02.27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나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
회답
1.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98, 1995.08.14. 외 4건)를 참고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나 관리비 등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498, 1995.08.14
· 부가46015-393, 2001.02.27
· 재소비46015-260, 1996.09.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98 골프클럽의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부가46015-393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 재소비46015-260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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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141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83)
- 원 제목
-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