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1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건물 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158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업자가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원문에서 불분명하다고 제시됐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58, 1998.05.28. 외 3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58, 1998.05.28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질의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58, 1998.05.28. 외 3건)를 참고합니다.

붙임:

※ 부가46015-1158, 1998.05.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126 (<time datetime="2005-07-19">2005.07.19</time> 회신),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80)
원 제목
건물신축업자가 실지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