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건부 장기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9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장기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의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외국 모회사의 조건부 장기성과급과 운용수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의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성과상여금을 신탁하고 3년 이상 정규직 근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시 상여금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당해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른 조건부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당해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92 (<time datetime="2005-08-19">2005.08.19</time> 회신), "조건부 장기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72)
원 제목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