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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채권 재매수 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채권 재매수 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시기에 현물매도 후 최초 재매수하면 해당 이자상당액의 의제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가 빌린 채권을 재매수할 때 의제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현물매도 후 최초 재매수하면 해당 이자상당액의 의제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채권대차거래에서 차입자가 빌린 채권을 2005년 6월 30일 전에 현물매도했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채권을 재매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채권을 재매수하는 경우, 차입자가 부담한 당해채권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현물매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채권을 2005.06.30 전에 현물매도하여 2005.07.01 이후 최초로 재매수하는 경우, 차입자가 부담한 당해채권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현물매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대차거래에서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채권을 현물매도한 뒤 재매수하는 경우 의제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채권을 2005.06.30 전에 현물매도하여 2005.07.01 이후 최초로 재매수하는 경우, 차입자가 부담한 당해채권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현물매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77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차입채권 재매수 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71)
원 제목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채권을 재매수하는 경우 환급신청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