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금 가입 때 받은 선지급액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3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 가입 때 받은 선지급액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정산 조건의 선지급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예금 가입 시 현금으로 받은 선지급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정산 조건의 선지급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인트가 선지급액보다 적으면 부족액을 만기 또는 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한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가입액에 따라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만기 또는 해지 때 포인트와 정산한다. 포인트가 선지급액보다 적으면 부족액을 지급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 시 선 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예금가입액에 따라 현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정기예금 만기(해지)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과 정산함에 있어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시 선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포인트와 정산하는 조건으로 정기예금 가입 시 지급한 현금이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정기예금 만기 또는 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 시 선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39 (<time datetime="2005-07-29">2005.07.29</time> 회신), "예금 가입 때 받은 선지급액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67)
원 제목
예금 가입 시 선 지급한 금액이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