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 매입 채권의 매각차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73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 매입 채권의 매각차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 또는 경락 차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채권을 일시적으로 매입한 뒤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차익을 얻었다.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각 또는 경락으로 발생한 차익의 소득 구분.

회답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739 (<time datetime="2005-06-27">2005.06.27</time> 회신), "일시 매입 채권의 매각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54)
원 제목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액 과 경락으로 인한 차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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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