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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수입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분에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분에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기타 자영업자에 관한 질의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 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 (기타자영업)임.
2.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기본율ㆍ초과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특별공제 중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및 종합소득공제 범위.
회답
1.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 (기타자영업)임.
2.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기본율ㆍ초과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특별공제 중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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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59 (<time datetime="2005-05-23">2005.05.23</time> 회신),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수입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50)
- 원 제목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 경비율 적용 시 기본율과 초과율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