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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 이내 배상금에도 소득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광업권 침해로 현실적 손해 범위 안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법원 조정조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지역의 광업권을 가진 거주자가 양식업자의 폐기물 투기 등으로 광물생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거주자는 광업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광구지역내 양식업자의 폐기물투기 등으로 광물생산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광업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공유수면지역내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광구지역내의 양식업자의 폐기물투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광구지역에서 광물생산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광업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 및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광업권 침해에 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과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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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66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실제 손해 이내 배상금에도 소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34)
- 원 제목
-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