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축산업자의 단순경비율 계산액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업자의 단순경비율 계산액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경비율 계산액이 배율을 적용한 단순경비율 계산액보다 크면 후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준경비율 대상 축산업자가 단순경비율 계산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경비율 계산액이 배율을 적용한 단순경비율 계산액보다 크면 후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배율 적용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1,200만원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축산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두 방식의 소득금액을 비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축산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 후자의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축산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당해 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1,2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축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당해 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1,2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2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24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2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축산업자의 단순경비율 계산액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23)
원 제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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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