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07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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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은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임대기간에 안분해 수익 처리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금 및 임대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임차인은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임대기간에 안분해 수익 처리한다. 무상증여 조건의 명의신탁 사례는 계약의 실질과 건물 권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증여하는 조건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인은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의 귀속시기와 무상증여 조건 명의신탁의 처리.

회답

자본적지출인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임대자산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하고 선수임대료를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처리한다. 무상증여 조건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의 금액은 계약의 실질, 신축건물의 권리 및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78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회신),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16)
원 제목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에 대한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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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