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재건축 관련 제세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주체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를 묻는다. 부담주체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 사례인 서면1팀-443과 소득46011-213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유주택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종전 소유자들이 배정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43, 2005.04.26 및 소득46011-213, 1995.01.23)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서면1팀-443, 2005.04.26
※ 소득46011-213, 1995.01.23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43(2005.04.26.) 및 소득46011-213(1995.01.23.)을 참고한다.
사업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17 (<time datetime="2005-08-29">2005.08.29</time> 회신), "재건축 관련 제세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11)
- 원 제목
-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