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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행에 따른 현장 지출은 손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항목이 아닌 내부관행상 지출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묵시적 내부관행에 따라 지급한 자기개발비를 공사원가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원가명세서 항목이 아닌 내부관행상 지출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개발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장에서 묵시적 내부관행에 따라 자기개발비를 지급해 왔다. 해당 자기개발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 온 자기개발비를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개발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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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22 (<time datetime="2005-06-15">2005.06.15</time> 회신), "내부관행에 따른 현장 지출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99)
- 원 제목
-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