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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사업을 인도했다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다.
사업 양도자산과 별도로 받은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먼저 사업을 인도했다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다. 영업권 대가가 자산대금의 일부인지 별도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양도과정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유로 양도자산과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받기로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음으로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완료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부가가치세관련 내용은 충분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즉시 회신할 것임.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과정에서 양도자산과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받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별도의 영업권 대가로 발생하는 익금은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사업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해 양도자산 가액과 별도로 받는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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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4 (<time datetime="2005-01-07">2005.01.07</time> 회신), "별도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86)
- 원 제목
-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