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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휴대폰 요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기 전까지 발생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기본요금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다.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기 전까지 발생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기본요금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다. 장려금과 판매수수료를 받으려고 직원 명의로 먼저 개통한 휴대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대리점 운영 법인이 본사에서 장려금과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휴대폰을 직원 명의로 개통하였다. 실제 판매 전까지 직원이 기본요금을 지출했고 법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휴대폰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기 전까지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휴대폰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본사로부터 장려금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 명의로 정식적으로 개통하기 전까지 이동통신대리점 직원의 명의로 개통을 시작함으로써, 당해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하기 전까지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당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강심2004-79, 2004.08.26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회답
1. 소비자 명의로 정식 개통하기 전 이동통신대리점 직원 명의로 개통하고,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기 전까지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강심2004-7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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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9 (<time datetime="2005-01-06">2005.01.06</time> 회신), "직원 명의 휴대폰 요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75)
- 원 제목
-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시 판매부대비용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