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료는 공사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료는 공사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 사용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료 상당액이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 사용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항만법에 따라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건설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해당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항만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해당시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법인의 수입금액 해당여부와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상당액이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회답

1.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2. 법인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규정 등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91 (<time datetime="2005-03-09">2005.03.09</time> 회신), "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료는 공사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64)
원 제목
항만시설을 기부체납후 무상사용시 사용료 상당액의 수입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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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