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개인 명의로 산 농지를 팔면 누가 법인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개인 명의로 산 농지를 팔면 누가 법인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이므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이므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과 유사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상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 등을 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 이후 해당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농지법 규정에 의해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 등을 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이므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3517, 1999.09.16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의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법률에 따라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 등을 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이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 및 예규 등을 참고.

붙임: 법인46012-3517, 1999.09.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17 관계법인 전입자의 근속연수는 언제 통산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54 (<time datetime="2005-02-28">2005.02.28</time> 회신), "법인이 개인 명의로 산 농지를 팔면 누가 법인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58)
원 제목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시 신고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