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사용액 지급 시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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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사용액 지급 시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구액이 적정시가이고 법인이 지급하면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대주주 토지의 무상사용액을 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청구액이 적정시가이고 법인이 지급하면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대주주는 결정에 위법 또는 착오가 없으면 이미 결정된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대주주에게 무상사용액 상당액이 과세되었다. 대주주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임대료상당액을 법인에 청구하고 법인이 이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법인에게 지급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주주 개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무상사용액 상당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대주주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임대료상당액을 토지를 무상사용한 법인에게 지급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액이 적정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고「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주주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이미 과세된 사업연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아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위법 또는 착오가 없는 한 결정된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법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세된 무상사용액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와 경정청구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주주 개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무상사용액 상당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대주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임대료상당액을 토지를 무상사용한 법인에게 지급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액이 적정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고「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주주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이미 과세된 사업연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아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위법 또는 착오가 없는 한 결정된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43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무상사용액 지급 시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33)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