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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식사를 받은 협력업체는 익금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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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용역대가 중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도급 협력업체가 법인의 식사 등을 무상 제공받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협력업체의 용역대가 중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의 실질, 거래관행과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에 따라 법인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법인 소유 식당 등 복지시설을 무상 이용하고 인건비만 도급계약에 포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협력업체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일부 도급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법인소유의 식당 등 복지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인건비만을 도급계약에 포함한 경우,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서면2팀-2216, 2004.11.02. 외 2건)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식사 등 복지시설을 무상 이용할 때 익금 산입 여부.
회답
1. 법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법인의 사업장 안에서 일부 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법인 소유의 식당 등 복지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인건비만 도급계약에 포함한 경우, 협력업체는 해당 용역대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여부는 용역계약서의 실질내용,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서면2팀-2216, 2004.11.02. 외 2건)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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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20 (<time datetime="2005-12-09">2005.12.09</time> 회신), "무상 식사를 받은 협력업체는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31)
- 원 제목
-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의 익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