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본리스료를 기간별로 달리 인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본리스료를 기간별로 달리 인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리스기간에 걸친 균등 배분이나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내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리스기간에 걸친 균등 배분이나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내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리스료가 기간별로 달리 정해진 경우 체감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낼 경우에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는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리스자산의 사용대가(리스료)가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기본리스료 적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법인의 기본리스료 손익 인식 방법.

회답

1. 기본리스료는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리스료를 기간별로 달리 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본리스료 적용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 (<time datetime="2005-01-03">2005.01.03</time> 회신), "기본리스료를 기간별로 달리 인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28)
원 제목
기본리스료의 손익인식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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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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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