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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 부가46015-191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사업 양도에 따른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상품 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업 양도시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 사업의 양도시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우리청 부가46015-1914(1999.07.02.)호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14, 1999.07.02
정제 정리
질의
1.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
2.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회답
1.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목적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 사업 양도 시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부가46015-1914(1999.07.0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14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승계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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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91 (<time datetime="2005-12-06">2005.12.06</time> 회신),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27)
- 원 제목
- 상품 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