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인과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실질 납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9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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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인과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실질 납세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 납세자 해당 여부는 사업과의 실질적 관련성 및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신고·납부와 금융거래의 명의인과 실질소득자가 다를 때 실질 납세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질 납세자 해당 여부는 사업과의 실질적 관련성 및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답변 보도와 회사 내부의 판매단계 차이는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과세표준·세액 신고 및 납부와 금융거래에서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사안이다. 다단계판매 여부에 관한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답변 보도와 회사 내부 판매단계의 차이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시 및 금융거래시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국정 감사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답변한 보도내용과 회사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단계가 다른 사유에 대하여는 세법에 관한 해석사항이 아님.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 시 및 금융거래시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의 해당 유무는 당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 여부, 온라인으로 입ㆍ출금한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신고·납부 및 금융거래에서 명의인과 실질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질 납세자의 판단과 판매단계 관련 사항의 세법 해석 여부.

회답

1. 대표이사가 국정 감사에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답변한 보도내용과 회사 내부 판매단계가 다른 사유는 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2. 실질 납세자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과의 실질적인 관련성, 온라인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22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명의인과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실질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24)
원 제목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