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소기업 지원금은 기부금과 접대비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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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지원금은 기부금과 접대비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출 법인은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법인이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용역비 상당액을 지출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출 법인은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영업외 수입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 법률 및 세무 관련 서비스 등의 금액 상당액을 지출한다. 중소기업은 외부 전문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외부의 전문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용역(컨설팅, 법률 및 세무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출하는 금액 상당액을 중소기업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출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영업외 수입 등으로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용역비 상당액을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해당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2.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영업외 수입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46 (<time datetime="2005-11-21">2005.11.21</time> 회신), "중소기업 지원금은 기부금과 접대비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9)
원 제목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