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쓰레기봉투 판매 시 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쓰레기봉투 판매 시 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산서는 판매대금 총액을 대상으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대행업체가 구청에서 공급받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금액을 물었다. 계산서는 판매대금 총액을 대상으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대행업체가 구청에서 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대행업체가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는다. 대행업체는 공급받은 봉투를 판매소에 판매한다.

질의요지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는 판매대금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대행업체)이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총액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648, 1998.03.16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인 대행업체가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얼마로 작성·교부해야 하는가?

회답

당해 법인(대행업체)이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총액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48, 1998.03.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48 임대부동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12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쓰레기봉투 판매 시 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4)
원 제목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시 계산서의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