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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수당·점포운영비·업무추진비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장기보험계약으로 모집수당, 점포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신계약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신계약비는「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장기보험계약으로 지출한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신계약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에 따라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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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02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1)
- 원 제목
-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