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정청구기한 후 이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기한 후 이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이 지난 투자연도의 공제대상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투자연도의 공제대상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이월공제 기간 내에 있고 공제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하나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지났다. 해당 세액은 이월공제 기간 내의 것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월공제 기간 내의 것으로 공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월공제 기간 내의 것으로서 공제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공제대상 여부를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34, 2005.01.19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대상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만 경정청구기한이 지났더라도 이월공제 기간 내의 것으로서 공제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공제대상 여부를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72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경정청구기한 후 이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97)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후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