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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파생상품평가익도 교육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68회신일 2005.11.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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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파생상품평가익도 교육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4

원문 회답은 외화파생상품거래의 외환차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외화파생상품거래의 외환차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평가익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외화파생상품거래에서 외환차손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환매매익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화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에 대해서는 기존의 질의회신(재세조22607-115, 1991.05.24, 서면2팀-2688, 2004.12.20. 및 재조세-72, 2004.01.30.)을 참고

붙임 :

※ 재세조22607-115, 1991.05.24

※ 서면2팀-2688, 2004.12.20

※ 재조세-72, 2004.01.30

정제 정리

질의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화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붙임:

※ 재세조22607-115, 1991.05.24

※ 서면2팀-2688, 2004.12.20

※ 재조세-72, 2004.01.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세조22607-1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68 (2005.11.04 회신), "외화파생상품평가익도 교육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95)
원 제목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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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