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조원가는 어떤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581회신일 2005.10.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원가는 어떤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5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제조원가 계상의 적정성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계상의 적정 여부는 외부회계감사인이 감사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원가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제조원가계상의 적정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인이 감사할 사항이며, 제조원가의 계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원가 계상의 적정 여부와 제조원가 계산에 적용할 기준.

회답

제조원가 계상의 적정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인이 감사할 사항입니다.

제조원가 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규정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724 심판결정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5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81 (2005.10.05 회신), "제조원가는 어떤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74)
원 제목
제조원가 계산의 적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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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