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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양도 차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소비자금융업 법인이 비특수관계인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할 때 손익 인식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거래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금융업 법인이 대출채권 등을 양도한다. 양수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이며 거래는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소비자금융업 영위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금융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 등을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 인식 여부.
회답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금융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 등을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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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22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대출채권 양도 차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70)
- 원 제목
- 소비자금융업 영위 법인이 대출채권을 양도시 손익인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