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법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증권회사가 보유한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 기준을 물었다. 세법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세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 때만 예외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담보설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권의 회계처리에 관해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질의요지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기업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보유한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기업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18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53)
원 제목
증권회사가 보유한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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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