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당기순이익 과세를 유지해도 손금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기순이익 과세를 유지해도 손금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합 등에 대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4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의한 "○○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규정은 ○○조합 등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등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4조의 "○○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는 ○○조합 등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92 (<time datetime="2005-08-16">2005.08.16</time>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를 유지해도 손금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40)
원 제목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시 손금산입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