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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기사 사례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버스 기사 사례비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전 약속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가 아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관광버스 기사에게 지급한 사례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전 약속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가 아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객 유치를 위해 관광버스 기사에게 사례비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은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관광버스 기사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관광버스 기사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기존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고객 유치를 위해 관광버스 기사에게 사례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고객 유치를 위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면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88 (<time datetime="2005-08-16">2005.08.16</time> 회신), "관광버스 기사 사례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38)
원 제목
관광버스기사에게 사례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